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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5-03-25 00:00:00 조회수 2789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5-5호 


「대구광역시 북구 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 체계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북구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을 규정함 (안 제4조)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재난· 
     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등 생활안전과 공공의 목적으로만 설치 
     할 것을 명시함 (안 제6조) 
  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 
     센터 구축 근거 및 기능을 명시함 (안 제11조, 제12조) 
  마.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제16조) 
  바.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위탁 근거 마련 (안 제17조) 
  사.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보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안 제24조) 
  아.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삭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0조 ~ 제3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5년 03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전화 : 665-4044,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5년  3월  25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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