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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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5-03-25 00:00:00 | 조회수 | 2746 |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을 정함(안 제7조). 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마.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5년 03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전화 : 665-4044,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5년 3월 25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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